차선 바꾸다 ‘틈새 주행’ 오토바이 막은 버스…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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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의 버스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도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로서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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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나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버스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도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로서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틈새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은 혐의로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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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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