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선 것 사실 아니다”

김성수 2023. 7.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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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주호 장관이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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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주호 장관이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당은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과 활용, 교수학습과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 등이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는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이 장관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일 때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입법공백 상태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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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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