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표지 안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박현준 기자 2023. 7.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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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돼 표지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막걸리에 '영탁' 표지를 사용해 광고했다며 상표를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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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관련해 상표권 분쟁
영탁 측 "계약 종료…사용 권한 없다"
제조사 측 "관련성·혼동가능성 없다"
1심 "계약관계 존재로 오인할 여지"
"제품에서 '영탁' 표지 제거해야"
[서울=뉴시스]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영탁막걸리 포스터. 2021.07.22. (사진 = 예천양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선 안 되고, 막걸리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지를 표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예천양조에 보관 중인 막걸리 제품에서 '영탁'이라는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28일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 및 소속사와 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5월부터는 '영탁 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약 2개월 뒤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돼 표지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계속 막걸리에 '영탁' 표지를 사용해 광고했다며 상표를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예천양조는 재판 과정에서 영탁이 가수로서 활동하는 방송·공연업과 자신들의 탁주 제조·판매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고 고객층이 중복되지도 않아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일반수요자는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 사용에 관해 영탁과의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영탁)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다"며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피고(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가량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여러 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표지는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와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연예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연예활동 이외의 사업에도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연예인의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업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탁 측이 부정경쟁행위 금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선 "피고가 이를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천양조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했다.

한편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은 영탁 측이 재계약을 위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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