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선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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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을 중심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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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법도 위법 인정…별도 종합대책 수립해"
[서울=뉴시스] 고홍주 김정현 기자 = 야당을 중심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당시 서울시교육청내 있었던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폐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위법하게 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 사안"이라며 "이 장관은 당시 장관으로서 교권보호를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관계는 이렇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 5월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교과부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과부는 당시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요청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를 수용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같은 해 6월 원안을 확정했고, 교과부는 재차 곽 전 교육감에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소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곽 전 교육감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며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조례 효력이 무효가 됐다.
교육부는 "당시 이 부총리가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부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교권과의 균형 상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교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 회복시켜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협력해 '초·중등교육법',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고시안과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도 8월 말까지 마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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