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지기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오작동 무시 대형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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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지기는 사용 연한 기준이 없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체육관 등) 등 건축물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 피해를 줄이는 화재 감지기가 소방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해 국민 안전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화재 감지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이 준공할 때 설치되지만 설치 이후에는 별도의 사용연한 관리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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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지기는 사용 연한 기준이 없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체육관 등) 등 건축물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인명 피해를 줄이는 화재 감지기가 소방 관계 법령 미비로 인해 국민 안전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화재 감지기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이 준공할 때 설치되지만 설치 이후에는 별도의 사용연한 관리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노후로 인해 오작동하는 화재 감지기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소방청의 주택화재 현황(아파트·기숙사 제외)에 따르면 전체 화재 발생에서 연평균(2012~2021년)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이고 화재 사망자 비율은 절반(47%)가량이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2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신축 주택부터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보급확산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화재 감지기는 사망자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돼 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사용 중 관리 부실로 화재 감지기가 이물질에 오염돼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은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수많은 이재민을 낳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경우 관리자가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소방시설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2021년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관리자가 여러 차례 울린 화재경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대형참사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화재경보기 수명 연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방화협회(NFPA)는 10년 후에 화재경보기를 교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물리적 영향을 받은 전자 부품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방 전문가들은 10년 내 교체하기 전에 화재 감지기는 약 30%의 고장 가능성을 안고 있고 15년 후에는 알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절반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민간 소방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화재 감지기 사용 연한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방청은 화재 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측은 “분말 소화기처럼 화재 감지기도 10년 유효기간(사용 가능 햇수)을 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존 주택 또는 노후 주택에 설치한 일반 화재 감지기를 상시 점검이 가능한 유무선 아날로그 감지기로 교체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화재 감지 정상 관리를 위해 불시 소방 점검과 벌금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지기 오보를 탓하는 건물 관리인들의 반발과 최대 300만원에 불과한 약한 처벌,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박 겉핥기식 소방 점검으로 인해 경보장치를 꺼두는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어 화재 감지장치를 꺼두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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