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예천양조, 제품서 표지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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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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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가수 영탁이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와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이듬해 3월쯤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이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고 모델 계약은 지난해 6월 종료됐다.
이후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면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며 예천양조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예천양조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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