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잡아달랬다"고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디지털뉴스부 2023. 7. 30.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던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편의점에 찾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 

반려견 목줄을 잡아달라던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편의점에 찾은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하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려견#목줄#폭행#징역형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