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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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언급했다.
2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과 여당이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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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교육부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언급했다. 29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또한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과 여당이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었는데, 조례안에 일부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재의,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재의를 통해서도 원안이 확정되자 같은 해 7월 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요청했다. 교육청이 제소 요청에 불응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무효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 부총리의 노력이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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