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임대주택+복지시설' 고령자복지주택 710가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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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합친 '고령자복지주택' 710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1000~2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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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합친 '고령자복지주택' 710가구를 공급한다. 2027년까지 전국에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올해 고령자복지주택의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7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1000~2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27곳(3254가구)에 조성됐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고령자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 △평균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순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 7곳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 제안, 현장 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각각 지자체 제안 지구 6곳(590가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지구 1곳(120가구)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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