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핫뉴스] '성매매 판사' 최근까지 형사재판…입건 통보 왜 늦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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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판사가 최근까지도 형사 재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 씨는 지난달 서울 출장 중에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렀습니다.
호텔 내 성매매를 수사 중이던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중에 A 판사가 조건만남 앱을 통해 이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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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판사가 최근까지도 형사 재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 씨는 지난달 서울 출장 중에 한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렀습니다.
호텔 내 성매매를 수사 중이던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중에 A 판사가 조건만남 앱을 통해 이 여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A 판사는 성매매 입건 이후에도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한 달 동안 재판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는 형사재판도 있었습니다.
법원 측은 A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이 징계위 청구를 해야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데 수사개시 통보가 한 달 뒤에 왔다며 지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재배치와 징계 청구를 곧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 법관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면 징계를 받게 되지만, 초범의 성매매 혐의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법관 탄핵 사유에 해당 되진 않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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