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이력 이유로 거절당한 장애연금···법원 “주원인·발병시점 따져야”

김희진 기자 2023. 7.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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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우철훈 선임기자

장애연금은 장애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신체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진단서에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날(초진일)을 2015년 7월30일로 적어냈다.

공단은 지급을 거부했다. A씨 진료기록지를 보면 1996년에 허리통증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였다. 공단은 A씨 장애가 연금을 가입하기 전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인 조현병으로 인해 정신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정신장애 원인이 된 질병을 우울증으로 보고 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이나 A씨를 직접 진료해온 의사는 A씨 정신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질병이 조현병이라고 분명히 진단했다”며 “이들의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고 했다.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우울증은 국민연금 가입 전인 1996년쯤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정신장애 원인이 된 조현병은 가입 중인 2005년쯤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해도 초진일은 가입 중인 2015년 7월이며,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조현병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A씨의 조현병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 중 생긴 질병에 포함된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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