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압구정3 욕심 부린 설계, 사업 지연만 될 뿐"

오수영 기자 2023. 7. 30. 10:4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설계안 선정 단계에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압구정3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더 받아 좀 더 높이, 넓게 짓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조합이 스스로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압구정3구역 조합이) 서울시 요청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길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욕심 부리다가 (사업이) 늦어진 사례들이 많은데, (원칙 어긴 설계는)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주택 분야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진 서울시가 하는 일이 많아 순항했고, 앞으로 속도가 나는 것은 조합이 얼마나 잘 일치단결해 갈등 없이 설계안을 확정하고 착공에 들어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도 신통기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의 설계자 선정 절차에 하자가 존재해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는데, 희림은 입찰 당시 상한 용적률 300%를 넘긴 36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조합이 희림을 설계자로 선정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면 판례에 따라 희림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만약 희림이 입찰 당시 제시한 설계안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총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희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설계자 선정을 지금 다시 진행하라"는 서울시의 행정지도가 지나친 간섭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