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 선 플라이강원…내년 1월 재취항 가능할까
[앵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두 달간 여객기를 띄우지 못하면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래저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국가가 발급해주는 면허 자체가 귀하다 보니 플라이강원은 내년 초 재취항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460억 원의 채무와 50억 원의 임금 체불로 기업 회생에 들어간 플라이강원.
전체 직원의 1/3이 퇴사했고 남은 200여 명 가운데 90%가 다음 달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더욱이 60일 동안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아 항공운항증명, 이른바 AOC의 효력마저 일시 정지됐습니다.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플라이강원은 내년 1월 취항을 목표로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기업 두 곳과 긴밀히 협상 중이고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원석 / 플라이강원 법정관리인> "중견 그룹 이상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새로운 회사의 큰 기업들의 신성장동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자신만만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토부는 플라이강원 등 세 업체를 사실상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마지막 항공사로 보고 이를 발급했습니다.
앞으로 항공산업에 새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면허를 사들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이휘영 /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 "사실은 양양만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이든지 인천국제공항이든지 이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을 운항할 수 있는 그런 노선권을 배분받는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항증명 재취득에 얼마나 소요될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플라이강원과 비슷한 절차를 밟았던 이스타항공이 항공운항증명을 재취득하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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