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종 진단 놓쳐 하지 마비된 환자 ‥대법 "병원 과실 따져야"

김상훈 2023. 7.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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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을 찾아 검사까지 받고서 수술 없이 돌아갔다가 하지 마비에 빠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대학병원의 부실한 진료가 의심된다며 다시 따져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환자와 가족들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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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을 찾아 검사까지 받고서 수술 없이 돌아갔다가 하지 마비에 빠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대학병원의 부실한 진료가 의심된다며 다시 따져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환자와 가족들이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환자는 2014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대학병원을 찾았고, 전공의는 허리뼈 MRI 검사를 한 뒤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3일간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는 이 말을 듣고 집 근처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 뒤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결국 대학병원을 다시 찾아 척추 경막외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하지 마비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전공의의 부실 진료 탓에 경막외혈종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 하지 마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2018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공의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료기록이나 전원의뢰서에 해당 병명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요추 자기공명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해 환자의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만약 전공의가 척추 경막외혈종을 진단했으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추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므로 옮겨가는 병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전공의는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908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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