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팔린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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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집값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서울 아파트는 46% 넘게 등기 전이고,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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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집값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서울 아파트는 46% 넘게 등기 전이고,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R114 등이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로 조사됐다. 나머지 39.6%(3만5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통상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쯤인 거래가 많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아파트는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역시 61.3%로 나타나 60%를 넘겼다.
그러나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이다.
등기가 끝난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1~60일 이내 33.1% △30일 이내 28.3% △120일 초과는 2.2%였다.
서울의 경우 45.5%가 등기까지 61~120일이 소요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2.1%, 34.8%로 서울의 등기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중개업계에서는 서울의 등기 완료 비중이 낮고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 날짜를 길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살던 집을 정리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 부진으로 집이 안 팔리거나 오래 걸리면서 잔금 일자를 3개월에서 최장 10개월 이상 길게 잡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권일수록 잔금 날짜가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3월 거래량 6850건 중 10%(683건)가 아직 등기 전이고, 경기도는 2만2578건 가운데 9.9%(2246건), 인천은 5956건 중 8.7%(521건)가 미등기 상태였다.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계약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 전이다. 2월 초 계약된 대치 은마 전용 76.79㎡도 등기가 안 됐다.
국토부는 일단 등기가 끝난 것은 고가 거래여도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성 의심 거래일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것은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게약 해제된 것과 계약 후 6개월 뒤에도 미등기된 거래에 대해 지자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최근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잔금 일자를 길게 잡는 경향도 있어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실제 올해 4월 정부가 실시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거래 조사에서는 정상 거래인데도 잔금 일자가 계약 후 1년 뒤로 잡힌 거래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올해 5월 이후 계약된 주택은 8~9월 이후에야 등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최근 등기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와 최고가 거래 사실 등을 잘 살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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