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상표 떼라” 영탁, 예천양조 상대 승소

이가영 기자 2023. 7.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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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뉴스1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은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봤다.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툼의 시작, 2021년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의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영탁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1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그해 6월 입장문에서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씨의 갑질 때문이었지만 영탁 측이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했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며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과 그의 어머니, 소속사 대표 등을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탁 역시 백 회장 등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예천양조 관계자들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천양조 측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됐다고 알렸다.

다만, 양측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입장문을 유포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가 검찰에서도 인정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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