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내줄게' 직장동료에게 수십억 원 뜯어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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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동료로부터 십여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일하며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돈을 편취한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식리딩업체 정보로 단타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직장동료 3명으로부터 13억8천만 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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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동료로부터 십여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일하며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돈을 편취한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식리딩업체 정보로 단타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직장동료 3명으로부터 13억8천만 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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