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진료 이유로 장애연금 미지급...소송으로 구제

홍민기 2023. 7.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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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다른 병으로 진료를 받았단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A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인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며 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20여 년 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A 씨의 장애도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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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다른 병으로 진료를 받았단 이유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이나 의사가 A 씨 장애 원인이 국민연금 가입 전 앓은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판단했고, A 씨가 연금 가입 후에 발병 사실을 알게 된 만큼 수급권자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A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인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며 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20여 년 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A 씨의 장애도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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