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 의사없어 돌려보냈는데 하지마비...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
12시간내 수술 필요한 상황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0월 2일 허리통증을 느껴 충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정형외과 전공의 B씨는 MRI 촬영을 진행한 후 휴일이라 담당교수 C씨의 회진이 없어 입원을 해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일단 다른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외래 접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인 10월 4일부터 통증이 심해짐을 느꼈다. 다리에 마비증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다시 충남대병원에 내원해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 상태가 됐다.
이에 A씨는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충남대병원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수술이 아닌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처음 충남대병원에서 받은 MRI 판독결과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전원조치 당시 B씨는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에 이 내용을 넣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척수 경막외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후 12시간 이내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신속히 수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밀한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전원조치를 할 때 환자의 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병원 의료진이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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