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가 당신 애들 물지 않으니 닥쳐”…무개념 견주 법심판 받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7.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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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잡아주세요”
편의점서 고객이 요청하자
자녀 앞에서 욕하고 밀쳐
법원, 견주에 징역 4개월
서울북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에 방문한 김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 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다른 손님을 향해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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