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과태료 면제

오영재 기자 2023. 7.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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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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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9월 30일 동물병원서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 7658마리다. 제주 전체 반려동물 총 9만5304(추산)마리 대비 60.5%에 해당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도는 내년 말까지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내장형)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과 연계한 동물등록 등 행정시, 민간단체와 함께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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