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 수익 내줄게"…직장동료 3명에 14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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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약 14억원 상당을 받아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속여 133차례에 걸쳐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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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볍지 않아"…1심 징역 2년6월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약 14억원 상당을 받아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속여 133차례에 걸쳐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4억6000만원, 1억6000만원 상당의 금액이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연인에 빌려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온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3억86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 갚고 편취한 돈으로 실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재투자로 추가 피해를 봐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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