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유명무실’

홍승주 기자 2023. 7.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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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 운영 올해만 130건... 법률소송비·상담지원 실효성 ‘뚝’
교육청 “교사 의견 수렴해 재정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지역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았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횟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44번 열렸지만, 2021년 72건, 지난해 172건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13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치료를 위한 교원돋움터를 운영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소송비 지원의 경우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수사과정과 소송과정에서의 지원책은 전무하다. 오롯이 교사 혼자 수사 과정을 버텨내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고발이나 소송을 당한 교사들은 긴 수사·소송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뒤늦게 보험으로 되돌려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소송 초기부터 교사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팀을 꾸려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한편, 형사 사건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최근 인천지역 교사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 방침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제도 정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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