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돈 벌어" 가족 사는 비닐하우스에 방화 시도 60대 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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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아들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 방화를 시도하며 협박한 60대 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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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아들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 방화를 시도하며 협박한 60대 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원주시 가족과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내 B씨와의 말다툼에 이어 이를 만류하는 아들 C씨와도 싸움에 이르자 20L짜리 등유 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가 체포되면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발생 엿새 전인 지난 5월 11일에도 아내와 말다툼 끝에 기름통과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웠고, 당시 아들 C씨가 기름통을 숨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아들이 숨겨둔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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