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항 해상에 기름 '둥둥'.. 선저폐수 무단 배출 어선 적발

제주방송 김재연 2023. 7.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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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 기름을 무단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그제(28일) 서귀포항 4부두에서 길이 10m, 폭 2m 정도의 기름 유막이 발견됐습니다.

A호는 기관실 잠수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 10ℓ를 배출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름은 항상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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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4부두에 형성된 길이 10m 폭 2m 정도의 기름 유막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상에 기름을 무단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선 A호(29t)의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그제(28일) 서귀포항 4부두에서 길이 10m, 폭 2m 정도의 기름 유막이 발견됐습니다.

A호는 기관실 잠수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 10ℓ를 배출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름은 항상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귀포항 4부두에서 어선 A호의 선저폐수가 무단 배출되는 모습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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