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가 애들 물면 보상…닥치라”며 폭행한 40대, 실형

이재은 2023. 7.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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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 안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 방문한 뒤 한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말하자 욕설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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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잡아달라”는 말에 욕설·밀침
신고용 영상 찍은 손님에게 욕설하고 폭행
동종전과 처벌 전력 수차례, 누범기간 범행
法 “어린 자녀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 안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서울 중랑구의 한 편의점에 방문한 뒤 한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말하자 욕설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와 함께 온 해당 손님을 향해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 줄 테니 닥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을 향해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혜영 판사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사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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