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계속 날아오는데”…이달 본격 시행 ‘이것’ 직장인 대응법은?
디폴트옵션, 만기있는 금융상품에 적용
“투자 위험·목표 고려해 상품 지정해야”
근로자의 노후 안전판 가운데 하나인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가 지난 12일 본격 시행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에 반드시 가입하되, 각 개인의 위험성향과 목표 등을 감안해 상품을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6개월 새 14조원 이상 늘어 345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달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전면 시행하면서 금융사간 시장 선점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형과 IRP에만 적용되고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DC형 또는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위험도에 따른 분류는 ▲초저위험(원금보존 중시) ▲저위험(투자손실 민감) ▲중위험(우수한 장기성과 중시) ▲고위험(높은 수익률 추구 및 장기 투자) 등이다.
각 위험그룹별로 정기예금이나 보험사 이율보증보험(GIC), 펀드 등의 구성 상품비중이 다르다.
상품 만기 도래 후 4주 안에 운용지시가 없으면 금융사가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임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에도 2주 안에 운용지시가 없다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해 운용할 상품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 상품으로 계속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잠깐.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된다.
가령, 퇴직연금 가입자가 2000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3000만원은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면 만기가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2000만원의 적립금에 대해서만 만기 후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며 만기가 없는 펀드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대기성 자금이란 보험계약은 금리연동형 보험,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가입자는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 규모,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된다.
젊은층에게 ‘100-나이 법칙’ 활용법을 권하는 전문가도 있다.
20·30대의 경우 20∼30년 이상의 긴 기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비중을 ‘100-나이 법칙’을 활용해 70∼80% 이상 가져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그룹 행복연구센터는 “40대 초반까지 ‘금(金)퇴족(금융자산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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