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로 졸피뎀 처방받은 20대 여성 실형

배준우 기자 2023. 7.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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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사들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서구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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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사들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서구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사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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