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수해 대응도, 교권 강화도…큰일 터져야 '뒷북 입법'

김선호 2023. 7.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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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에 여야는 '수해방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쟁점 없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이슈가 터져야 법안을 뒤늦게 논의하는 '뒷북' 비판은 이번에도 반복된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안마다 다투던 여야지만 국가적 재난 앞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별도 TF까지 꾸리며 수해 대응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늑장 대책' '뒷북 입법'이란 비판까지 면하진 못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발의는 한참 됐지만 논의 진전은 없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9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태까지 진척이 없던, 수해 방지 법안들은 상임위부터 법사위까지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27일)> "재석 의원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영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7일)>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의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던 이른바 '도시침수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이라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번에 매듭짓지 못한 수해 대응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가 신속 처리하기로 한 수해 대응 법안들은 지난해 집중호우를 계기로 발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주요한 사회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묵혀놨던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는 모습, 웬지 익숙해 보이는데요.

교권 강화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서야 정치권이 본격 움직인 것입니다.

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학교 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탓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도 압박했습니다.

<이태규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지난 21일)>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불필요한 소송만 키우고,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4일)>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여야의 뒷북 입법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도 반대표 하나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5월 25일)> "재석 의원 268인 중 찬성 268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가상자산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결론을 못내리다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서둘러 처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진 뒤에야 법안에 속도가 붙은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2020년 LH 농지투기사건 이후 봇물 터지듯 발의된 투기방지법, 2021년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추진된 아동학대방지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반짝' 발의되는 법안도 쏟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교통사고 현장에 우르르 몰려가는 레커차에 빗대, 이슈를 따라가는 '레커법'이란 꼬리표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입법 행태도 바꿔야 하지만,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묻지마 발의'되는 법안들도 문제입니다.

행정의 낭비와 부실 심사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의 실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안 발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뒷북 입법도, 관심끌기용 법안이 아닌, 입법부 본연의 예방 가능한 대책 마련으로 국민 안전을 미리 지켰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go@yna.co.kr)

#수해방지 #입법 #국회 #뒷북 #본회의

PD 김선호 AD 허지수 이영은 송고 장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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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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