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참여 조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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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기존사업 활성화 등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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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까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기존사업 활성화 등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로 신청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종특성에 부합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공동사업 모델이 많이 개발되어 협동조합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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