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잡아달라" 하자 욕설하고 폭행…징역 4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한 편의점에 방문한 A 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 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고 욕설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한 편의점에 방문한 A 씨는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 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세 딸을 두고 암 진단 받은 부부…美 누리꾼 울린 사연 '뭉클'
- 4년간 실종됐던 미국 소녀, 제 발로 나타나서 "제 이름 빼주세요"
- [스브스夜] '그알' SNS 피싱 범죄…"누군가 내 폰으로 나를 훔쳐보고 촬영하고 있다" 괴담 아닌 실
- "사이코패스는 꿈도 다르다"…'악몽'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스브스픽]
- 아이 튜브 바다서 건지려다…피서철 물놀이 사고 주의
- 전국 펄펄 끓었다…땡볕에 야외 노동자는 종일 구슬땀
- 미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운전자 유죄'…보호관찰 3년형
- 초대용량 커피, 8배 커진 컵라면…요즘은 커야 잘나간다
- 4만 해외팬 한국어 '떼창'…한국인 없어도 "케이팝 그룹"
- 홈쇼핑·게임도 떨고 있다…'킬러인수' 구글의 위협 [더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