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이지만 카페인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유통 중인 디카페인(카페인 제거)으로 표시된 음료들에서 카페인이 소량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 113건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료의 10% 수준 검출···과민반응 주의
경기도 내에서 유통 중인 디카페인(카페인 제거)으로 표시된 음료들에서 카페인이 소량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 113건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미미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관련 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며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백종원의 '섬뜩한 경고'…'여름철 '이것' 지키지 않았다가는 큰일 치러유'
- 교사들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는 전형적인 교권 압박·보복 사례'
- “휴가에 숙소 일방 취소”…야놀자 ‘35원’ 보상액 제시…'진짜 놀고 있네' 네티즌들 분통
- 야산에 버려진 수십마리 아기 고양이…'안 팔리자 번식업자가 내다버린 듯'
- '신림 칼부림' 범인 조선, 촉범소년이 만든 '괴물' 범죄자
- 야산에 버려진 수십마리 아기 고양이…'안 팔리자 번식업자가 내다버린 듯'
- 주호민 아들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한 것 불법…교사가 '역고소' 할 수 있어
- '민폐 주차 빌런' BMW 차주 응징한 경차 차주, 머리채 잡혀 경찰서 끌려갔다
- '당신이 아동학대범…교사 그만두고 싶냐'…유치원 교사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
- 상춧값 결국 삼겹살보다 비싸졌다…'상추를 고기에 싸서 먹는다' '리필 일시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