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알 권리 보장...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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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 과정에서 '다이빙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JTBC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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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 과정에서 '다이빙벨' 업체 대표를 인터뷰한 JTBC 보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JTBC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당시 대안적 구조방안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며, 방송의 공익적 측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생방송에서 사전 검증을 거친 구조방안만 제시하도록 하는 건 새로운 논의를 막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내린 것도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생방송에서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고, 불과 2, 3일이면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빙벨은 이후 실제로 구조작업에 투입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2시간여 만에 자진 철수했습니다.
방심위는 같은 해 8월 JTBC가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어기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했다며 JTBC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인터뷰가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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