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수익 내줄게"..직장동료 속여 14억 뜯어낸 40대

김수연 2023. 7.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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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133차례에 걸쳐 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속여 각각 4억6000만원과 1억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 받거나 주식으로 이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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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133차례에 걸쳐 7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속여 각각 4억6000만원과 1억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 받거나 주식으로 이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아온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3억86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 갚고 편취한 돈으로 실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재투자로 추가 피해를 봐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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