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열병합발전소 빌미 거액 사기·횡령 50대 15년형→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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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필수시설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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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필수시설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열병합발전소 사업 수행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3억5천만원을 빌린 뒤 연료 납품을 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4억8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기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 관련 업체의 자본금 35억원을 횡령하는 등 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9천100여만원의 직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4억8천100만원 배임수재 혐의와 사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각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얼마인지, 에너지 관련 업체에 끼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돌려막기로 갚는 과정에서 편취액이 확대된 점과 횡령·배임 범행 금액과 현실적으로 취한 이득이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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