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7급 중징계 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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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행정 7급)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 것으로 알려진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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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행정 7급)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세)양과 2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 것으로 알려진다.
도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했다.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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