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서 음료 사는 척하다 충전만···절도죄 성립될까?

차민주 인턴기자 2023. 7. 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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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에 들어가 전자기기 충전만 해놓고 사라진 남성이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45분께 경북 구미의 한 무인카페에 들어온 남성 A씨가 음료를 구매하는 척 하다가 결국 사지는 않고 어떤 전자기기를 콘센트에 꽂아놓고 사라졌다.

A씨가 충전시킨 물체는 대용량 배터리로 추정될 뿐, 정확한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생소한 전자기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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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 재물, 절도죄 성립 가능성 높아"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무인카페에 들어가 전자기기 충전만 해놓고 사라진 남성이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45분께 경북 구미의 한 무인카페에 들어온 남성 A씨가 음료를 구매하는 척 하다가 결국 사지는 않고 어떤 전자기기를 콘센트에 꽂아놓고 사라졌다.

사장은 카페 뒷정리를 하다가 콘센트에 꽂힌 전자기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장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는 역으로 신고당할까 싶어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다.

A씨가 충전시킨 물체는 대용량 배터리로 추정될 뿐, 정확한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생소한 전자기기였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범죄가 되냐, 안 되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을 때 절도죄가 된다. 우리 법에는 동력도 재물로 본다. 전기도 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죄 외에도 (전기 사용)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전기 쓰는 걸로 사실 카페에선 별말 안 하지 않나. 뭘 샀더라면 별말 없었을 텐데 사지도 않고 저러니까 신고까지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카페 사장은 “손님이 앉는 테이블 콘센트는 막혀 있다. 저분이 꽂은 콘센트 근처에는 테이블도 없고 저만 사용하는, 어두운 쪽에 있다. (남성이)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들은 “저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 제대로 처벌 좀 했으면”, “물건을 산 손님은 서비스 차원에서 와이파이든 전기든 물이든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빈손으로 와서 이득만 취하는 건 절도가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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