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주행 오토바이-가로막은 버스, 도로교통법상 유무죄 따져보니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7.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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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량 사이 달리는 틈새주행
정상적인 통행방법 아니다” 유죄
차선변경 버스엔 “문제없다” 무죄
차량 틈새 주행하는 오토바이.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버스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전방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주차 중이라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주차된 SUV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정차를 위해 추월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하려고 했다.

이 순간 뒤쪽 3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SUV를 앞지르려고 버스의 오른편, SUV의 왼편 틈새로 파고들며 ‘틈새 주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오토바이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위험을 야기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도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로서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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