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질병"이라며 장애연금 거부…소송 끝에 받아내

박시온 2023. 7.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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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를 앓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며 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며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것도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이라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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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조현병 진단에도
공단 "연금 가입 전에 발생"
法 "가입 기간 중에 발병한 것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 박시온 기자

정신장애를 앓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며 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승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9년 4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소송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020년 2월 A씨는 "신체통증으로 우울 증상이 반복돼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장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A씨를 진료한 의사는 심사용 확인서에 A씨의 조현병 초진일을 2015년 7월이라 기재했다. 

같은 해 4월 공단 측은 "A씨의 장애는 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1996년 허리통증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며 조현병을 처음 진단받은 것도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이라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과 A씨를 직접 진료한 의사는 A씨의 정신장애의 주된 원인을 조현병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인 2005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조현병이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조현병의 초진일은 2015년이므로 가입 당시 A씨가 발병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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