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바꾸다 '틈새 주행' 막은 버스...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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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 좁은 틈으로 달리는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다가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았다고 해도, 이는 애초 정상적인 통행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A 씨가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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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 좁은 틈으로 달리는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다가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았다고 해도, 이는 애초 정상적인 통행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A 씨가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바꿨는데, 동시에 뒤에서 틈새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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