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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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제주도는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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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제주도는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5만7658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고, 이는 도내 전체 반려동물 총 9만5304마리(추산) 대비 60.5%에 해당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또한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72개소, 제주시 55, 서귀포시 17)에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인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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