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 초진일 따라 장애연금 지급 가능”

2023. 7.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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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초진일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진이 늦어져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장애연금 지급 자격인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이어 "설사 A씨의 장애가 가입 전인 1996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초진일은 가입 중인 2005년이고 당시 A씨가 발병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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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지급 거부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
법원 “초진일 따져서 늦게 알았다면 ‘가입 중’ 발생으로 봐야”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초진일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진이 늦어져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장애연금 지급 자격인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7월에 정신 질환 등을 원인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2020년 1월, 편집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진단서를 근거로 2020년 2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1996년에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게 거부 사유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생긴 경우여야 한다. A씨는 1999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즉,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니 지급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A씨 측은 국민연금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불복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인 2005년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자의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설사 A씨의 장애가 가입 전인 1996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초진일은 가입 중인 2005년이고 당시 A씨가 발병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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