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원인 판단 의사 진단에 희비…국민연금공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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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을 가늠할 때는 의학적 판단이 가장 객관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국민연금 가입 전인 1996년 허리통증 등에 따른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장애는 '가입 전 발생한 질병' 때문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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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원인 국민연금 가입 전 우울증 vs 후 조현병
법원 "장애심사용 진단서·법원감정인 판단 중요"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을 가늠할 때는 의학적 판단이 가장 객관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15년 조현병 초진을 받은 뒤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 2020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국민연금 가입 전인 1996년 허리통증 등에 따른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 장애는 '가입 전 발생한 질병' 때문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민연금법 67조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정신장애가 조현병으로 발생한 것이고, 조현병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 7월이므로 공단의 장애연금 지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감정인도 A씨 진료기록 감정 결과 A씨의 정신장애 원인은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으로 판단했고, A씨의 조현병 발생일을 2005년경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장애 원인질병을 우울증으로 보고, 우울증이 가입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에 A씨 정신장애의 원인 상병이 조현병으로 기재돼 있는 점, 법원 감정인이 장애 원인 상병이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감정한 점 등을 봤을 때 A씨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은 조현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초진일은 2015년이므로 가입 당시 원고가 발병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를 직접 진료해온 정신의학과 의사도 정신장애의 주 원인이 된 질병이 조현병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했다"며 "의사의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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