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에 이름 넣어 읽어보세요…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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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은 30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단 한글자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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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은 30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단 한글자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자"고 제안했다.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광주를 포함한 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없는 10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광주보다 현저히 적어야 하는데 차이가 없거나 많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이 높아질수록 교사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하자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덩달아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본문을 읽어 봤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광주 교육감과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광주 학생인권 조례에 이름 넣어 읽기 운동"을 제안했다.
단체는 "44개 조로 구성된 광주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182번 등장한다"며 "제9조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학교는 학칙 등의 규정으로 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권조례 학생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 자녀 이름을 넣어 읽어 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유와 배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하자 개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축소·개정·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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