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량 틈새 주행’ 막아도 법 위반 아냐”… 법원, 버스기사에 무죄 선고

오남석 기자 2023. 7. 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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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막은 행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의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도 오토바이의 '틈새 주행'을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로서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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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바꾸다 ‘틈새 주행’ 오토바이 막은 버스…법원 “틈새 주행 정상 아냐”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차량 틈새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막은 행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A씨는 전방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주차 중이라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차로를 바꿨다. 주차된 SUV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정차를 위해 추월 즉시 다시 3차로로 재진입하려 했다.

그 순간 뒤쪽 3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SUV를 앞지르려고 버스의 오른편, SUV의 왼편 틈새로 파고들며 ‘틈새 주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버스에 막혀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버스가 오토바이 통행에 장애를 주도록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고,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의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뒤쪽에서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해도 오토바이의 ‘틈새 주행’을 애초에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로서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레 튀어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는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다른 차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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