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영탁막걸리' 상표권 소송 승소… 법원 "표지 오인·혼동"

김동욱 기자 2023. 7. 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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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탁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 판매, 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금지를 비롯해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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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가수 영탁 모습. /사진=뉴스1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했다.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 동안 모델출연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와 함께 거절 결정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만나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이 3년 동안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히면서도 '영탁'의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영탁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 판매, 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금지를 비롯해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연예인의 성명과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등 방송·연예활동 이외의 사업에 연예인이 다양하게 진출하는 경향이 있다"며 "영업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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