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1년간 전세 사기범 128명 검거…11명 구속

2023. 7. 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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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으로 128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불법 중개와 매개 행위가 각각 3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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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으로 128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불법 중개와 매개 행위가 각각 32%로 가장 많았다.

그외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무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으로 집게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145명, 총피해액은 104억원이다.

1인당 피해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1~2억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했다.

또 지난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 피해자현황 사실조회 요청 시 신속하게 파악하여 회신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경북 관계자는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어 금년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를 연장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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