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인터뷰' 방심위 제재는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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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JTBC가 다이빙벨에 관한 업체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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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과 관련해 JTBC가 다이빙벨에 관한 업체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TBC는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를 보도했다.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을 맡았다.
당시 방송에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불과 2∼3일이면 3, 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 '현재 해경이 주도하는 구조작업 체계에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다이빙벨은 실제로 같은 해 5월1일 투입돼 약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장에서 자진 철수했다.
방심위는 2014년 8월 회의를 열어 JTBC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객관성 유지 의무 등을 어기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이유였다.
JTBC는 같은 해 10월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인터뷰가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했으며 당시 진행을 맡았던 손석희 전 앵커가 비판적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JTBC가 상고해 사건은 2016년 2월 대법원에 넘어왔다. 대법원은 7년 넘는 심리 끝에 이달 13일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우선 JTBC가 객관성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방심위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인터뷰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역시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 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유효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존 구조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해 해난구조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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