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생산·광고 안돼”… 영탁, 막걸리 상표권 소송 승소

이정수 2023. 7. 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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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본명 박영탁·40)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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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옛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32회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3.6.18 뉴스1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40)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거절 결정을 받았다.

상표법 제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예명‧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천양조는 이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 및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협상 결렬 후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영탁’의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영탁이 홍보모델이었을 당시 영탁막걸리 광고 사진. 예천양조 제공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영탁이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의 매출이 ‘영탁막걸리’ 출시 후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 등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의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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