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찜통 더위', 온열질환자 벌써 800명…폭염시 행동요령은?

권혜정 기자 2023. 7. 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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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장마가 끝나자 전국이 무더위로 들끓고 있다.

올해 유독 더운 날씨로 벌써부터 8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동안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등 '역대급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폭염 시 국민행동 요령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하는 한편 오후 2~5시 취약시간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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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온열질환자 802명…사망자 3명 포함
야외활동 자제…휴식시간제·무더위쉼터 이용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28일 열화상카메라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 온도가 높을수록 사진 속 붉은색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 푸른 색으로 나타난다. 기상청은 전국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건강에 유의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2023.7.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길었던 장마가 끝나자 전국이 무더위로 들끓고 있다. 올해 유독 더운 날씨로 벌써부터 8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동안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등 '역대급 폭염'이 예보됨에 따라 폭염 시 국민행동 요령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5월20~7월26일)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802명이다.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한 지난 21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8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올해 폭염 수준이 심각해지자 이달 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일찌감치 상향한 바 있다. 지난해(7월2일)에 비해 하루 빠른 조치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문제는 '찜통 더위'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이다. 올해 예고된 '역대급 더위'로 인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다.

기상청은 다음주까지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등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중기예보 10일 전망 등에 따르면 낮 최고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도 35도 내외가 유지되겠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폭염 주의보, 폭염 특보 등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행안부의 폭염시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 예보된 때에는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이들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발생 시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하고,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고, 야외행사와 스포츠 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하는 한편 오후 2~5시 취약시간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이나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축사와 양식장에서는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추고, 양식 어류는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만약, 가축·어류 폐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외부에 외출 중인 경우나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더운 시간에 인근 무더위심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하는 것이 좋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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